[공지] [필독] 공결 신청 안내(26년 변경사항 확인!)
공결 신청 안내 입니다.
★ 주요변경사항 ★: 학칙 및 규정에 맞도록 전산시스템 수정
구 분 | 현 행 | 2026년 1학기 적용 |
F 또는 부 학점부여 | - 결석일 수로 1/3 초과 계산 예시 · 15회 수업 결석 6회부터 · 30회 수업 결석 11회부터 | - 결석시간으로 수업시간의 1/3 초과 계산 - 예시 · 1학점×15주=15시간 → 5시간 초과시 · 2학점×15주=30시간 → 10시간 초과시 · 3학점×15주=45시간(3-3-0) → 15시간 초과시 · 3학점×15주=60시간(3-2-2) → 20시간 초과시 |
공결인정일 | - 수업시간의 1/3까지 출석으로 인정 | - 공결 + 결석시간의 합이 수업시간의 1/3 초과시 학점 미부여 |
공결승인 | - 단과대학장(학과장 위임) | - 학과장(전공주임) |
공결처리 요청기간 | - 학기중 제출시 | 공결 발생 후 14일(2주) 이내 제출, 제출기간 경과 및 종강 후 제출시 미인정 |
예외사유 | 미인정 | 체육특기자 등 예외 인정 |
* 유의사항: 공결도 결석일수 계산에는 포함되며, 공결을 포함한 결석시간이 수업시간의 1/3을 초과하는 경우 "F" 또는 "부" 성적 부여(단 조기취업,창업자 제외)
->공결 : 공결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미참여(결석)한 것으로 출석부에‘공결’로 표기하며 출석점수 평가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(수업시간 3분의 1 까지만 공결 인정)
결석시간(공결포함)이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"F" 또는 "부" 성적 부여받으므로 공결 신청 시 확인 필수!!
->코로나19 관련 : 아래 공결처리 대상의 ∎ 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: 응급, 입원, 전염병인 경우만 해당 에 의거하여 공결 처리 가능하나 전체 수업시간의 결석시간과 공결을 포함하여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결석으로 "F" 또는 "부"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!
■ 공결처리 대상
∎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: 자가격리 기간
∎ 법정전염병 감염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(코로나19 확진자, A형독감, C형간염, 결핵 등) : 격리기간
-> 이름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안내문자, 격리통지서, 입원확인서, 진단서 중 택1 제출
∎ 본인의 결혼 : 5일
∎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: 1일
∎ 본인의 출산 : 20일
∎ 본인 배우자의 출산 : 10일
∎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: 20일
∎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: 5일 (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)
∎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: 3일 (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)
∎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: 3일 (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)
∎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: 1일 (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)
∎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(채용시험·면접 확인서(이름, 기간, 기관장의 직인이 들어간 서류))
∎ 학기 당 4일 이내(월 1일에 한함)의 생리 공결의 경우. 다만,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∎ 생리공결 : 월 1회
∎ 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: 응급, 입원, 전염병인 경우만 해당
-> 제1항에 따라 공결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부·학과의 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> 그 밖에 공결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.
■ 신청 방법
1. [붙임1] 및 증빙서류(격리통지서, 진단서, 진료확인서, 보건소에서 발급한 확인 자료)를 학과사무실로 제출(공결 일로부터 1주일 이내 공결 신청 가능)
2. 공결 일로부터 1주 이내 학과사무실(한빛관-203호)로 방문하여 공결확인서 수령
3. 발급 받은 공결확인서는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본인이 직접 제출
■ 기타 안내
- 공결확인서 발급 이전 교수님께 메일로 본인의 상황을 알려야 함
- 대면수업의 경우에만 공결처리, 비대면수업은 공결처리 불가
- 공결 일로부터 7일 지났을 경우 공결확인서 발급 불가